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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 내일부터 가입기간 연계

입력 | 2009-08-06 02:57:00


Q. 공무원 15년 근무 후 민간기업으로 옮겼는데…
A. 근무기간 합쳐 20년 이상되면 연금 받아
Q. 퇴직일시금 이미 받았는데
2년내 연계 신청 가능, 단 일시금은 반납해야

7일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연금 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매년 이직이나 퇴직으로 연금을 갈아 탄 연간 12만∼13만 명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000명, 2030년 8만8000명, 2050년에는 58만3000명이 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15년간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직한 고모 씨(58)는 사학연금 의무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대신에 퇴직 일시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연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되기 전 회사원이었을 때 가입했던 국민연금 기간 6년을 합산해 60세가 되는 201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사학 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국민연금에서 6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돼도 연계가 가능하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해 20년을 채우면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07년 7월 23일(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거나 올해 2월 6일(연계법 공포) 이후 연금을 이동한 사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전에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올해 2월 이후 이동한 사람만 연계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될 때,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계신청을 하지 못해 퇴직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고 2년 이내까지는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퇴직일시금은 반납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