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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안효량/부재지주, 농지은행 통해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입력 | 2009-08-12 02:50:00


8일자 10면에 보도된 ‘쌀 직불금, 임차농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기사를 봤다. 쌀 직불금 신청에 있어서도 약자인 임차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지적해준 기사였으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

기사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재지주들이 임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으로 부재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신청 요건을 강화하면서 예견됐던 사실이다.

부재지주들이 주소지의 읍면동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임대 사실을 숨길 경우 농지법에서의 자경의무는 피할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는 피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된 시군구(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오히려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에게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일반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경만 하면 무조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재지주의 무지가 임차농의 쌀 직불금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신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집중 보도해 준다면 임차농업인은 물론이고 부재지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효량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