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마트 주유소’도 개점 제동

입력 | 2009-08-13 02:59:00


주유소協, 군산점 사업조정신청… 4개 업종 확산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조정신청이 주유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월 전북 군산시 경암동 이마트 군산점에 들어설 예정인 ‘마트 주유소’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사업조정을 신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경기 용인시 구성점에 첫 마트 주유소를 설치한 이후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중기청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보 7월 17일자 A30면 참조
[기자의 눈/김선미]정부는 권하고 지자체선 불허한 ‘마트 주유소’

이마트 군산점 주유소는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유소들의 반발 때문에 개점이 연말로 미뤄졌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날짜를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사업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까지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면서 최근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은 SSM과 대형마트, 서점, 주유소 등 4종류로 늘어나게 됐다. 12일까지 중기청에 접수된 사업조정 접수건수도 모두 47건에 이른다. 해당 업계에선 이처럼 사업조정신청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중소 상인들의 발상 전환’을 꼽았다. 제조업 위주로 신청하던 사업조정제가 유통업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의미다.

이정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그동안 사업조정제가 제조업 위주로 이뤄져 유통상인들은 이를 SSM과 대형서점 출점 억제 등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대기업 영업을 금지하는 사업조정 기간도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나 사업조정이 실효성이 생기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