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포기 땐 투자비 80% 반환…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처럼 이용자가 적어 대규모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제도를 9월에 없애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받는 지급금을 대폭 올려줄 계획이다. 이는 민자사업자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해 민자사업 중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기로 했다. MRG는 민자사업의 수익 부족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특정 기업에 대한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자사업 중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MRG는 2006년 폐지됐다.
MRG를 없애는 대신 정부는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민간자본이 아닌 재정으로 진행했을 때의 원가(투자자금+국채이자율 정도의 수익률)를 기준으로 운영수입이 여기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했을 때는 지원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또 민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지급금 산정방식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꿔 투자비 회수율을 약 65%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안전장치도 9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인프라펀드의 최소 자본금을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