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부터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 씨(44)가 13일 전격 석방됐다. 억류된지 137일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대아산측이 오후 5시10분 유 씨 신병을 인도했고 5시20분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유 씨가 도착했다"며 "유 씨는 오후 7시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씨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 씨는 3월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그간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왔다.
조사 개시 후 북측은 5월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대변인을 통해 유 씨가 "(북한) 공화국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총국은 같은 달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 후 6~7월 세 차례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당국은 유 씨의 상태와 소재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