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금니까지 훔치는 등 돈이 되는 물건이면 가리지 않고 절도 행각을 벌여온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16일 “사람이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병원과 약국 등 상가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이모 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오전 3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에 몰래 들어가 현금 8만 원과 120만 원 상당의 금니 4개를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32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심야 시간을 이용해 드라이버, 망치 등을 소지하고 약국, 당구장, 병원 등 빈 상가만을 골라 범행했다. 이들은 주로 금고에 담긴 현금이나 현금화하기 쉬운 귀금속, 담배 등을 훔쳐 금은방이나 소규모 마트 등에 팔아 현금화했다.
이 씨 등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올 5월 출옥한 뒤 한 달 만에 운전면허를 따고 6월부터 함께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치과에서 훔친 금니는 금은방에서 현금화를 하지 못해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