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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격담합 255억 과징금…공정위,업체대표 2명 檢고발

입력 | 2009-08-17 03:02:00


롯데칠성-해태 등 5곳 적발… 이동통신료 등 고강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음료제품 값을 올린 혐의로 국내 대표적인 음료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생활물가와 관련이 높은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주 가격과 이동통신 요금, 영화관람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조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담합을 통해 음료제품의 가격을 5∼10% 올린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등 5개 음료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롯데칠성음료(217억3800만 원) 해태음료(23억3500만 원) 웅진식품(14억4500만 원) 등 3곳에는 모두 255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07년 말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지난해 2, 3월에 과실음료는 약 10%, 탄산·기타 음료는 5%씩 가격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사장단 회의에서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 2월 246개 품목의 가격을 한 달 사이에 차례로 약 10% 올렸다.

공정위 당국자는 “음료는 서민생활 품목 중 하나인 데다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높였다”며 “앞으로 서민들의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동통신 3개사의 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제히 가격을 올린 소주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6월 말∼7월 초 영화관람료를 올린 영화관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LPG 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