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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이찬 상대 소송 취하”…법적공방 마무리

입력 | 2009-08-17 10:23:00


2007년 1월 시작한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민영 측은 17일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 남편 이찬에 이어 이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측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법정공방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로 또 다시 상처와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 측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의 직접적인 위로의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소 취하에 앞서 이찬측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이민영측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측은 "이번에 이찬 측이 소를 취하한 것이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과 화해를 원하는 진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당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허위보도와 조직적인 악성 댓글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진정으로 이찬 측이 법정공방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언론을 통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직접 만나, 그것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양측의 대리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며 "보다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들 간에 만남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이찬 측은 이민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민영 측은 이찬의 제안을 수락하고 법적으로 문서화 하자고 밝힌 것이다.

이민영과 이찬은 지난 2006년 12월 결혼했다가 폭행시비에 휘말려 10여일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이후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이찬의 소속사는 2월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 씨를 상대로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민영은 7월 이찬과 기자 그리고 누리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