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마당발’이라고 불렸던 박모 씨(54)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9일 J상호저축은행이 굿모닝시티에 법정대출 한도가 넘는 돈을 빌려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팔 권한도 없는 상가를 넘겨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씨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의 방어권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뒤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거래를 통해 수많은 분쟁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