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개정 추진… 자전거 구입땐 감면
올해 말부터 인천시내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설물 단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대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업무를 볼 때 택시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3000m²(약 909평)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 현행 m²당 350원씩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m²당 450원으로 28.6% 올릴 방침이다. 연면적 3000m²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 역시 현행 m²당 500원을 700원으로 40% 인상키로 했다.
그 대신 기업 등에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마다 대당 5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전체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에서 인천지역 내 업무와 관련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이용 비용이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5%를, 50% 이상인 경우는 부담금의 10%를 각각 감면해 준다.
시는 10월 이후 인천시의회 일정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경 새로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