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현직 여성 자위대원이 변태적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대 측에선 상부의 지시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뒤 다른 이유를 들어 퇴직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제3항공단에서 공사장(항공자위대 계급)으로 근무하던 이 여성(26)은 2007년 초부터 변태적 성행위 등을 제공하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료 부대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한 것은 지난해 5월. 자위대법상 이 같은 아르바이트는 '자위대원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에 해당돼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부대는 이 여성에 대해 퇴직 조치했다.
당시 부대에선 아르바이트 사실을 은폐하고 '현재 부대의 일에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보처리 계통의 능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부에 보고했다. 결재 서류 등엔 '본인의 장래를 고려해 퇴직시킨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일으킨 여성 대원은 올해 4월 일본 방위성 관계기관에 임시직으로 다시 취업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성은 현재 이 여성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