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해외펀드 ‘1년 더 보유’로 돌아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감세 기조가 바뀔지 주목되던 상황에서 최근 2009년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아직 국회통과 과정이 남아 있지만 세금 혜택을 줄인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들은 항상 세금에 민감하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강화 내용과 금융상품 세금 혜택 축소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강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총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또 총급여 1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의 세제 변화도 자산가들의 관심 사항 중 하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줬다. 이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3주택 이상 자산가들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자산가는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절세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 해외펀드 시간적 여유 생겨
금융상품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외펀드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보이는 자산가가 많았다.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서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내년에 이익이 발생해도 2006년 6월 이후의 투자손실분을 뺀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다.
자산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거치식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한 뒤 아직까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이가 많기 때문.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해외펀드를 무조건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이번 개편안을 보고 1년 더 기다리겠다는 자산가가 늘어났다.
작년 금융위기 때 증시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끝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펀드에 추가 가입하려는 자산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자산가들은 특히 해외펀드 과세개편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연구 중이다.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무엇인지 세무사들과 함께 고민에 빠져 있다.
정상영 하나은행 선릉역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