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과연 행정효율 높은가’라는 기고(25일 A29면)가 실렸다.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은 1948년 임시조치법에 따라 제정한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만들었다. 1980년 이후 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라 사회양극화 구조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21세기 복지국가의 기능과 자원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으나 국내 행정구역체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시군은 인구편차가 수십 배로 매우 크고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분리돼 행정서비스의 균질화가 어렵다. 특히 소규모 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공무원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집행함으로써 비효율성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부정론자들은 국내 행정구역계층이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외형상 계층 수는 많으나 수직적 지도감독 권한이 거의 없고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분리돼 실제로는 단층제이다. 통합시가 풀뿌리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읍면동을 준자치 기구화 하여 자치기능을 보완하면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특례법이 시행되면 시군통합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의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따라 2013년까지 자치분권의 추진을 완료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지방의 기초 자치권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생활권에 조응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이뤄진다면 지역 간 경제양극화 완화와 지역통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행정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서, 규범과 전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