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방대 이전 후보지인 충남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 등 2개 면 6개리 18.2k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캠퍼스를 2012년 말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논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국방대가 논산시 연산면과 양촌면 등 2개 면을 국방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산면 화악, 송정리 8.8km²와 양촌면 반곡, 거사, 명암, 신흥리 9.4km² 등 18.2km²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며, 지정 효력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생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