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 해결을 위한 일종의 재판부인 ‘분쟁해소패널’이 설치됐다. 외교통상부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31일(현지 시간)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5월 ‘광우병(BSE)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4월 WTO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 패널 설치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의 쇠고기 분쟁이 본격적인 국제 논쟁에 들어가는 셈이다.
WTO 패널이 설치되면 12개월 내에 패널 위원들이 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과 구두심리 등을 마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분쟁의 복잡성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에 참여할 3자 국가로 어떤 나라가 선정될지도 변수다. 한국 쇠고기시장과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이 관여하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3자국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