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위법 혐의자 적법 수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기무사령부가 재일교포 어린이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경기 평택역 근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항의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기무사 소속 수사관에게서 빼앗은 수첩과 동영상테이프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동호회와 관련된) 어린이작가와 출판 후원자 등 평범한 민간인”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해외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수사 활동을 해왔다”며 “민간단체 관련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