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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YTN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 원

입력 | 2009-09-02 02:58:0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구본홍 전 YTN 사장 선임에 반발해 사장실 점거농성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 출근 저지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