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단속 효과 입증… 이달부터 신형 사용”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가 이들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라 1년 동안 모두 472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으며 이들 가운데 단 1명만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0.21%의 재범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5.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472명 가운데 대부분인 462명은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가 부착됐으며 치료감호 등의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할 때 “실형이 선고되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한 성범죄자는 156명이다. 법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80명을 제외하고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고 6명은 재범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윤오 동국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사대상 63명 중 82.3%가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다”고 답했다. 또 93.7%가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전자발찌의 재범 억제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