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은 시사회전인 7월 초 제작된 편집본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유출된 동영상은 상영관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시사회를 열흘 가량 앞둔 7월 초 만들어진 편집본"이라며 "유출된 동영상은 완성본과 비교할 때 일부 내용 및 자막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출된 파일은 VOB(DVD Video OBject) 형식으로, 이 파일에는 DVD 타이틀에 기록된 영화의 실제 동영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일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 효과를 맡았던 업체 직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동영상 유출 전 편집본 관리와 관련된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유출 진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 24곳을 조사해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동영상 불법 유출자를 신속하게 검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업체가 제작한 음란영상물을 유통시킨 이들에 대해 영업성이 크고 범행 횟수나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운대'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화관광부와 협조해 동영상의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문광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해 꾸준하게 단속과 처벌을 해나가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firedy@donga.com|
전성철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