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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7일부터 수도권 전역 확대

입력 | 2009-09-05 02:51:00


서울 40∼50%, 인천 - 경기 60% 적용

금융당국이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DTI 비율은 지금까지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단, 5000만 원 이하(전 금융회사 합산)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진 지역은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非)강남권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현행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9억 원의 50%인 4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 50%를 추가로 적용하면 20년 만기, 이자율 5.29%라고 할 때 대출한도가 2억439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7월 시행된 수도권의 LTV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고 있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은행이 집을 사는 사람의 소득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비율. ‘DTI 40% 이내’는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은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금액 비율로 ‘LTV 50%’는 시가 2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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