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노 대표 측은 1심에서도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이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현행 통비법 제16조 1항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노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홍 회장이 법정에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 않는 것은 보인다"며 변호인 측에 서면 증인 신문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4월17일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으나 중요 증인인 홍 회장의 불출석 때문에 5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1심에서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출석시켰지만 실효성 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은 방법을 강구했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 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을 포함해 세번째 출석 거부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