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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객전용 카지노 권한 이양을”

입력 | 2009-09-10 06:50:00


제주도 도입의지 밝혀… 정부 “공론화 필요” 선회

내국인 관광객도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북, 경기, 전남 등에서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있지만 제주지역에서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3개 법안의 권한을 제주도가 넘겨받았지만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여부는 정부 권한으로 남겨졌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성사시켜 관광객 전용 카지노 권한을 이양받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방침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한나라당-제주도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정선 카지노의 운영 방식과 달리 관광객 출입 횟수와 베팅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한 만큼 연구해 보겠다”며 “카지노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어서 공론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은 그동안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결의대회,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등을 열어왔다.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26만 명의 서명인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 홍보작업을 펼쳤다.

제주도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제주의 버팀목인 감귤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대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선정했다. 카지노 도입으로 관광객 29% 증가, 6조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카지노에 뿌리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부 유출 방지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규범이 강한 싱가포르조차 카지노를 도입했다”며 “카지노 수익금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면 지역 주민 복지혜택이 높아져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주장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