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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前 계약금 송금땐 DTI 종전 기준으로 대출

입력 | 2009-09-11 02:51:00


7일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정부 정책이 발표된 4일 이전에 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경과 기간 없이 DTI 규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전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해 은행에 제출하면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4일까지 은행과 대출금액과 관련한 상담을 끝내고 전산에 등록된 고객에게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