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과하라”한국자유총연맹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빌딩 앞에서 ‘임진강 참사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집회를 갖고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테러이자 수공”이라며 “북한은 더는 핑계를 찾지 말고 성의 있는 해명과 함께 희생자 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水公 시설관리 5명 직위해제
장례-보상 협상 진통끝 타결
6일 발생한 임진강 참사 이틀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에게 무인홍수경보시스템의 이상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수십 차례 발송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0일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인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보시스템의 데이터전송 보조통신장치(CDMA)를 교체한 뒤 인증이 되지 않아 서버로부터 관리자 A 씨에게 ‘통신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메시지는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가 나기 30분 전인 6일 오전 5시 반까지 총 26차례가 전송됐다.
A 씨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6일 오전 6시 47분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발업체에 강제경보발령을 요청해 오전 7시 20분경 대피 안내방송이 나갔지만 이때는 이미 실종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경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른 사람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 당직근무자 B 씨도 오전 5시 57분과 6시 3분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두 차례나 받지 않았으며 대전 본사에서 오전 6시 27분경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수위 상승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밝혀지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유역의 경보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임진강건설단장 임모 씨(57) 등 관계자 5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장에서 시행해 온 재택 당직근무제도도 폐지했다.
한편 사망자 유족과 수자원공사 사이의 장례 및 보상 협상은 유족들의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을 겪다가 11일 새벽 타결됐다. 유족 대표들은 경기 연천군 왕징면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연천군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인 결과 수자원공사가 유족들에게 생계지원비 차원에서 장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인당 1억 원씩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장례일 후 3개월 이내에 총보상금을 협의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총보상금의 60%에 달하는 특별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연천=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