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영리목적 사용 제한
앞으로는 광고 전단지에 태극 문양을 그려 넣거나 가게에 홍보 목적으로 대형 태극기를 내거는 등 태극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돼 있던 국기에 대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제538호)으로 통합하면서 이런 내용을 새로 포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에는 국기 및 국기 문양 활용은 적극 장려하되 민간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인지도 향상 및 이윤 창출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계도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출판하는 책에 태극기를 그려 넣어 마치 국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 전단지에 태극 문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월드컵 응원전 때 많이 팔리는 태극 문양 티셔츠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매용 물품이나 예술 작품 활동에 태극기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나 컵 등에 태극 문양을 활용하거나 바닥에 깔고 앉는 방석에 태극기를 그려 넣는 행위도 금지된다. 행사장에서 실물 국기 대신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도 금지대상이 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