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소위, 이르면 올해 월별규모 공개 의결… 국가기관 중 처음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 규모를 국가기관 최초로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의원)는 8일 회의에서 국세청이 본청과 지방청별로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액을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시정요구안’을 여야 소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정요구안은 14일 재정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국세청은 시정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때부터 국회가 요구하면 본청과 지방청별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이 시정요구안이 의결된 재정위 예결소위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과 간부들도 참석했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청 개혁과 맞물려 특수활동비 명세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소위원장은 특수활동비 집행명세 공개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시정요구안 의결을 관철시켰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요구안은 특수활동비를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샅샅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월 본청과 지방청별 사용금액만 파악해도 월별 세무조사 현황과 비교할 경우 특수활동비를 적정하게 쓰는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재정위는 보고 있다. 예컨대 국세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억842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100% 집행해 왔지만 국회는 집행 추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정요구안은 비록 부분적 정보지만 특수활동비 공개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부 국가기관이 비공개로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세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모두 일회성이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