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측에서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 사건은 3년간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정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