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협박하고 때린 A씨(44)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수성구 한 술집에서 자신에게 500여만원을 빌려준 B씨(34)에게 "나 조폭 부두목이다"라고 협박해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2일 수성구 한 술집에서 "돈 안갚아서 불만이냐"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모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