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방학에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807곳을 점검한 결과 83.5%에 해당하는 674곳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고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 누락(356건ㆍ16.3%), 근로자 명부 미작성(286건ㆍ13.1%)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38건ㆍ1.8%)과 최저임금 위반(28건ㆍ1.3%) 등도 다수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21곳 가운데 112곳(92.6%)이 단속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122곳 중 109곳(89.3%)이 적발된 피자가게였다. 일반 음식점은 111곳 중 98곳(88.2%)에서 위반이 포착됐고 패스트푸드점은 215곳 중 153곳(71.2%)으로 위반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동부는 시한을 통보하고 업주가 적발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점검에서는 643곳 중에 83%인 534곳에서 1659건이 적발됐으며 1657건은 시정되고 2건은 처벌됐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려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법 위반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근로조건이 부당한 근로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조언을 받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