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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회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의 아닌 점 감안 징계수위 낮춘 것”

입력 | 2009-09-14 02:52:00


진동수 금융위원장 밝혀

금융위원회가 9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우리은행 부실의 책임을 물어 황 회장을 중징계한 금융위 결정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이 위험한 만큼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췄어야 했는데 (황 회장은) 멀쩡하게 있는 체계를 바꿔가면서 밑에 권한을 다 주며 투자했다”며 “어느 은행은 시험하는 정도로만 투자했고 투자를 아예 하지 않은 은행도 있는데 왜 우리은행만 위험한 곳에 투자했느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은행장을 문책 경고한 사례를 보면 주식투자로 손실을 끼친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 분식회계가 드러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등이 있는데 당시 논의된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다”며 “평면적으로 보면 (황 회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시 경제여건과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후임자 입장에서 감독 책임 문제를 말하기 어렵다”며 “굳이 감독당국을 변호하자면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도 2년여마다 한 번씩 해 파생상품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며 “(예보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금융감독원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