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채당 면적이 늘어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고시원(134m²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책을 마련해 10월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3개 유형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의 채당 최대 면적을 각각 20m², 10m²가량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m²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의 채당 면적은 12∼50m²로, 7∼20m²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7∼30m²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종전 면적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m²)보다 작고 다양한 설계와 상품 개발이 어려워 수요가 제한된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관련 규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감안해 주차장 규정도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원룸형은 120m²당 1대, 기숙사형은 130m²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