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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입력 | 2009-09-14 02:52:00


大法 “부인에 1000만원 지급”

부부싸움을 한 뒤 동거를 거부한 남편에게 부인이 별거 기간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 씨(38·여)가 부부싸움을 한 뒤 수년 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남편 B 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 의무인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피고의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 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 씨는 결혼 2년 만인 2000년 혼수문제 등으로 다툰 끝에 두 자녀와 A 씨를 남겨둔 채 짐을 챙겨 자신의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 B 씨는 부인 A 씨가 2004년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동거심판 청구를 내자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함께 살겠다”며 조정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1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