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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14일자 A5면
입력
|
2009-09-16 02:56:00
◇14일자 A5면 ‘신의 아들 중에 4급 이상 軍 면제율 일반의 2배…’ 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5.3%)은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징병 검사 이후 각종 사유로 누적된 일반인 병역 면제율은 12.4%에 달해 공직자 자녀의 면제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