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
대전 대덕구 구(舊)중심부인 연축동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한다.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연축동 일원을 주거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약 1km² 구간.
이 지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대덕 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향후 개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의 도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