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반경 마산시 합성동 마산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A씨(31·주부)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다가 인기척을 느낀 A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범행이 들통 나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지난 6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담긴 B씨의 휴대전화기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