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억대 돼지갈비를 훔친 A씨(43)에 대해 절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회사 동료 B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2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고기 보관창고에서 돼지갈비 3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백여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훔친 돼지갈비를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 다른 고기가게 등에 되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