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협 직원 등 3명 검거
“저작권 침해란 중병을 앓던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영화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영화 ‘해운대’ 인터넷 불법 유포 용의자가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와 김씨 친구 고모(30)씨, 중국 유학생인 또 다른 김모(28)씨 등 3명을 8월 29일부터 국내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진 ‘해운대’ 동영상을 불법 유포시킨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7월17일 ‘해운대’의 장애인 판을 만들기 위해 제작사인 JK필름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자, 친구 고씨에게 이를 넘겼다. 고씨는 다시 7월 말 중국 유학생인 김씨에게 파일을 전달, 8월28일 중국 현지에서 파일을 P2P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명 가운데 장애인협회 직원 김씨는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의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인 JK필름은 이날 오후 “저작권 침해란 중병을 앓고 있던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제2의 ‘해운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또한 “‘해운대’가 전세계 24개국에 수출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유출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선 이미 불법 DVD가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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