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앨릭스 존스는 최근 저서 ‘뉴스를 잃으며’에서 ‘TV와 웹을 포함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뉴스의 85%가 신문에서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먹여 살리는 뉴스의 미래’라는 부제(副題)가 말해주듯 ‘뉴스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그중에서도 종이신문은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역설한다. 블룸버그통신의 앨버트 헌트 편집인도 칼럼을 통해 “미국 신문시장의 위축은 신문의 추적보도 기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알 권리를 충분히 누려 정보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어야 ‘왜곡되지 않은 민주적 선택’이 가능하다.
신문은 권력을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축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신문 지원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벤저민 카딘 상원의원은 “신문은 교육적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며 광고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담은 신문회생(回生)법안을 발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문에 정부광고를 두 배로 늘리는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문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너무 많아 신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상필 한양대 교수가 지적한다. 한국신문협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신문광고 규제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만 418개(2005년 기준)다. 의료서비스업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규제를 일일이 적용하다 보면 제대로 된 광고를 하기 어렵다. 법률서비스 업종은 다른 분야의 광고에 비해 더 엄격하게 규제를 받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는 내년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신문광고 규제 완화는 빠져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정부가 내수확충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풀면서 신문광고만 과도하게 계속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문광고는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일 뿐 아니라 방송광고에 비해 자세하고 친절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광고 규제를 풀어주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언론과 신문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신문광고의 과다 규제를 과감히 해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