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장전입-탈세의혹 결격사유 안돼”
민주 “실정법 위반… 상식밖 위험한 인식”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다 확인했지만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려 달라고 공개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대변인은 “(위장전입 등과 관련한) 당사자 해명도 들었다. 또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이 설명했거나 설명할 예정”이라며 “각각의 사유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듣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 때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이를 둘러싼) 소모전이 진행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위장전입 등 최근에 불거진 사안들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법을 집행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이게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장관들은 무법천지에 서도 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상식까지 뛰어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