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현장점검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된 추석 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30일까지 조사를 벌여 제품 보호보다는 판매 촉진에 치중한 과대 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류,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명절에 인기를 끄는 선물세트다. 환경부는 이 상품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나 부피, 포장재 재질 등을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발견할 경우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완구나 인형 등의 제품 포장에는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전제품 충격 보호용으로 쓰는 스티로폼은 전체 포장부피가 4만 cm³를 넘는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달걀, 메추리알 등 일부 식품류 포장용기에는 다른 합성수지(플라스틱)에 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할 수 없다. 사과나 배 소포장에 쓰이는 1회용 받침접시도 합성수지 비율이 25% 이하여야 한다. 음료, 주류, 화장품 등 15개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포장 공간이 전체 상품 부피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포장 횟수도 최대 2차 포장까지만 허용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22, 23일 서울지역 유통매장 4, 5곳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유통매장 출입구에는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포장재 재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