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국회에서 마주친 조 의원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알리미’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공개 정보 중에는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수가 들어 있으나 가입교사의 이름은 공시대상에서 빠져 있다. 조 의원은 “교과부가 전교조 눈치를 보느라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며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 교과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에 소속된 변호사 5명이 ‘명단 공개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요즘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다. 학부모는 교사들의 급여를 포함해 공교육에 들어가는 연간 30조 원을 직접 부담하는 납세자들이다. 전교조 식 교육이 싫으면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교조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균형감각을 잃은 채 친북반미(親北反美), 보수정권 반대 등 수구좌파 진영의 논리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을 일삼았다. 전교조는 실제 교육에서도 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라크전쟁 관련 수업, 반(反)세계화 수업, 북한정권 측의 논리와 유사한 통일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전교조 활동은 교사들의 복지 및 권익 지키기 차원을 크게 벗어났다.
전교조는 양심세력을 자처하면서 다른 집단을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전교조 교사들이 막상 전교조 교사임을 밝히기를 회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교조 활동이 떳떳하고 정녕 교육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면 명단을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