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를 사용한 곱창 세척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채소와 과일 외 다른 식품은 세정제로 씻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에는 규격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채소와 과일 외에 다른 식품에는 세척제를 쓰지 못한다. 이는 일부 음식점에서 곱창 등을 씻을 때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밀가루와 포도주스에 각각 발암성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과오크라톡신A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코코아가공품류과 초콜릿류, 땅콩이나 견과류가공품에 대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청은 다음달 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개정고시안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