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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목욕사진이 유아 포르노물?

입력 | 2009-09-21 10:09:00


부모가 찍은 아이들의 목욕 사진을 일종의 유아포르노물로 보고 경찰에 넘긴 미국의 한 월마트 사진관이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고 A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피오리아시에 거주하는 디마리 씨 부부는 1년 전 인근 월마트의 사진관에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현상을 의뢰했다. 사진관 직원은 144장의 사진 중 아이들이 벌거벗은 사진 등이 담긴 8장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사진 속의 아이들은 성기를 노출한 채 자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리사 디마리는 "사진 몇 장은 목욕할 때 사진이고 몇 장은 목욕 후 사진"이라며 "3명의 아이가 수건 위에 누워서 벌거벗은 채 서로 껴안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BC는 관련 사진 4장을 입수할 수 있었지만 9장의 사진은 디마리 부부 측 변호사의 문제 제기로 받아볼 수 없었다. 부부의 변호사는 해당 사진은 사적인 용도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면 아동 포르노물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디마리의 집을 수색해 아이들이 옷을 벗고 노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압수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A.J 디마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금지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며 "집안에서 벌거벗고 놀고 싶어한다면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관계 당국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과 어린이보호국(CPS)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8개월, 4세, 5세인 아이들에 대한 보호에 들어갔지만 의료 검진 결과 아이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었다. 판사도 해당 사진들이 사실상 해롭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어머니 리사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정직당했고 이들 부부는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갔다. 소송비용도 7만5000달러에 달한다. 디마리 부부는 피오리아시와 주 검찰, 사진을 사법 당국에 넘긴 월마트 등에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