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왔던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 집시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 영국(공공질서법)·독일(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일본·오스트리아 등은 야간 옥외집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지방인민정부의 경정이나 비준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미국의 경우 주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뉴욕시는 시위(processions and parades)는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야간의 옥외집회라는 이유가 허가 금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로스엔젤레스도 집회(assembly)나 시위(parades)를 개최할 경우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D.C. 역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면 허가가 요구되지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스톤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옥외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한정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기한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야간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무무 등이 발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방향은 여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심야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