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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등 1심 판결 항소 포기

입력 | 2009-09-25 09:09: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은 "기소한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검찰 구형(징역 4년)의 80∼90%를 충족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증언으로 수수자들의 혐의 사실 입증에 협조한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추징금 78억원을 선고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반면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