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정 개정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국에 갈 필요 없이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