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석 기차표로 암표 장사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절 기차표에 웃돈 1만여 원을 받고 암표로 판매한 혐의로 코레일 직원 강모 씨(35)와 강 씨의 동생(31)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 형제는 올해 설에도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 형제는 추석 기차표 230여장을 확보한 뒤 이중 70여 장을 팔았다. 이들은 이미 매진된 추석 기차표에 승차권 예약 대기를 해놓고 있다가 취소분이 나올 때마다 기차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표를 확보했다. 이 때 이용한 철도회원 아이디는 동료 직원들의 명의로 돼 있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게 강 씨가 대신 철도회원 가입을 해준다며 등록을 해주고는 아이디를 빼낸 것. 강 씨는 동료 코레일 직원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승차권을 예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한 번에 20건 예매가 가능한 유료 철도회원이 28명이었다. 일반회원은 한 번에 10장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다.
강 씨 형제는 신용카드 결제만 돼 있고 발권은 아직 되지 않은 승차권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로 'SMS 티켓'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거래했다. 경찰은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로 분류된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직원 강 씨의 동생도 매표 담당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강 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