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검사장회의, 수사 새 패러다임 제시
29일의 전국검사장회의는 이례적으로 대전에서 열렸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직전 근무지(대전고검장 재직)인 데다 앞으로 검찰조직을 서울의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회의 방식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과거에는 주요 현안에 관한 토론 자료를 챙기고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일선 검사장들을 수행한 검사들까지 합해 참석자 규모가 70∼8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총장과 전국 고·지검장, 대검 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30여 명만 참석해 대기업의 사장단회의를 연상케 했다. 이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3시간 반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회의 후에도 의례적인 저녁식사 행사 없이 곧바로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갔다. “쓸 데 없는 일을 줄여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수사에 집중하자”는 김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덕분이다.
○ 구속·석방 여부 심사에 일반인 참여
이날 검찰이 내놓은 수사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수사과정 곳곳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설치해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피의자 석방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인의 눈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해 ‘표적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한 차례 이상 기각된 영장은 증거를 보강하거나 혐의를 추가하더라도 쉽게 발부해주지 않는 법원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장기적으로는 수사나 기소 과정의 중요한 결정을 맡는 영미권의 대배심(Grand Jury)에 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될 때에는 법학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사후평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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