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방식이 10월 1일부터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05년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대한제국 규정'에서 우측 통행을 규정했으나 조선총독부의 도로규칙 개정으로 1921년부터 일본을 좇아 좌측통행을 해왔다.
미군정은 1946년 차량의 통행방법을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뒀고,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4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보행문화 추세에 맞춰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우측 보행 원칙이 정착하면 보행속도가 1.2~1.7배 증가하고 충돌 횟수도 7~24%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우측 보행 시범지역은 지하철, 철도, 공항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 보행 관련 시설로, 9월 말 현재 476개 철도역(100%)과 15개 공항(100%) 및 627개 지하철역(93.6%)의 시설이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됐다.
개선작업이 끝난 시설에는 안내표지가 이미 설치됐고 필요한 곳에는 안내 도우미도 배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행문화를 바꾸는 데 따른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기간에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과 백화점 등 민간 다중이용 건물에는 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측보행 제도는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