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징역 4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7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5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고령의 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5년 전 벌침을 맞고 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망상성 장애를 겪어 왔고, 나이가 81세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권고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고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아내 B씨(72)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 지난 5월 아침식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간 아내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